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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부동산 투자 컬럼 벤치마킹

공실 예정 및 세낀집, 주인집 매수 시 특약사항 주의

by 빠이거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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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물건 중 공실 물건이 가장 좋다. 

 

인테리어 일정도 구애 안 받고 

 

매수 후 전세 놓을때 세입자 눈치보며 안보여 줘도 되고 ..( <--??)

 

매수시 매매/전세 계약에 쓰는 특약은 매우 중요하다.

 

보통 매도인, 세입자 눈치 보여서 특약을 대충 후려치는 부동산 사장님들 많은데

 

절대 매수 입장에서는 용납하면 안된다. 

 

진짜 말이 안되는 특약 빼고는 불안하면 넣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 

 

 

사고사례 (예시)

 

-. Case 1. :  주인이 공실로 해준다 해놓고 배째라 하고 집에서 안나가고 전세자들 집도 잘 안보여줌. (공실불가)

 

==> 특약사항 :  반드시  점유자 (매도인 or 세입자) 를 만나 퇴거날짜 확인 후 퇴거 날짜를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것. 

                      (이게 없으면 점유자의 선으의에 기대여야 함.)

※ 특약 내용

매도인은 매수인의 전세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점유자 퇴거 날짜는 0월 0일로 한다. 

 

-. Process

 

공실이 될 물건을 살 경우 , 임차인이 나가기로 한 경우 둘다

 

1) 매도자+부동산을 통해 퇴거 확약서를 받아야 함.

2) 매도자가 임차인을 퇴거하고 퇴거 하지 않으면 배액배상 하는 명도 책임 특약 추가 한다. 

 

- 결론

① 퇴거 확약서

② 명도 책임 특약

③ 전세 협조 특약

 

위 같은 상황은 투자 하다가 보면 발생 할 확률이 있다. 

 

이렇때 일수록

 

감정을 빼고 , 내가 얻어야 할 것과 그것을 위해 줘야 할것이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보고 협상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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