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명도1 공실 예정 및 세낀집, 주인집 매수 시 특약사항 주의 사실 물건 중 공실 물건이 가장 좋다. 인테리어 일정도 구애 안 받고 매수 후 전세 놓을때 세입자 눈치보며 안보여 줘도 되고 ..( 특약사항 : 반드시 점유자 (매도인 or 세입자) 를 만나 퇴거날짜 확인 후 퇴거 날짜를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것. (이게 없으면 점유자의 선으의에 기대여야 함.) ※ 특약 내용 매도인은 매수인의 전세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점유자 퇴거 날짜는 0월 0일로 한다. -. Process 공실이 될 물건을 살 경우 , 임차인이 나가기로 한 경우 둘다 1) 매도자+부동산을 통해 퇴거 확약서를 받아야 함. 2) 매도자가 임차인을 퇴거하고 퇴거 하지 않으면 배액배상 하는 명도 책임 특약 추가 한다. - 결론 ① 퇴거 확약서 ② 명도 책임 특약 ③ 전세 협조 특약 위 .. 2021. 8. 27. 이전 1 다음 300x250